(2026.04.01) 가명처리부터 적정성 평가까지, 공공부문 실무 부담 및 법적 리스크 경감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1일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인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운영기관으로 (주)코스콤(대표이사 윤창현)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는 상기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에 부사업자로 선정되어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